카테고리 없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홍보부장 2020. 10. 7. 00:03

안녕하세요? '엘'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4차 추경예산에 포함 된 취업지원 정책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참 많은 정책들이 나오니

꼼꼼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과 취업 준비 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나이 : 만 18~34세

 

학력 :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검정고시 치른 사람의 경우 합격일을 졸업일로 간주

-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불인정(예) 1.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2.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취업상태 :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는 미취업으로 간주)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 120% 이하

 

▶혜택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생애 1회) 지원 중 취업 시 지원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지원금 지급 방식

 -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매월 1일 카드에 포인트가 들어오는 방식으로 제공

 -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 포인트 지급(카드사) -> 포인트 사용(청년) -> 카드사에 포인트 사용액 일괄 지급(고용노동부)

 - 현금인출 불가

 - 유흥·도박·고가상품 구입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 취업준비와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불가

 

취업 성공금

 - 지원금 받는 기간 중 취업(단, 지원금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하고 3개월 근속시 현금 50만원 지원

 

고용서비스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

www.youthcenter.go.kr/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준비서류

졸업정보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졸업요구 학점 및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취업·창업 정보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가구원 소득정보 :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힘든 청년을 위한 특별구직지원금 지원(총 20만명)

 

지원대상

- 19년~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중 미취업 청년

- 20.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포함

 

지원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 취업 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1차 신청 (9.24 ~25, 추석 전 지급 예정)

-> 1차 신청대상자 별도 안내문자 발송

 

● 2차 신청 (10.12~10.24)

-> 11월말까지 지급

※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2차 기간 동안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