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 입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2차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공고문에 F A Q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은 ? *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1)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2) 1차 긴고지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2. 지원내용은 ? * (기수급자) 50만원 * (신규 신청자) 150만원 3. 신청기간 및 방법은 ? *(기수급자)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2.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