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ovid-19

특수고용직 2차 고용안정지원금 F A Q

홍보부장 2020. 9. 27. 19:54

안녕하세요? 엘 입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2차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공고문에 F A Q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은 ?

 

*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1)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2) 1차 긴고지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2. 지원내용은 ?

 

* (기수급자) 50만원

* (신규 신청자) 150만원

 


3. 신청기간 및 방법은 ?

 

*(기수급자)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2.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신규신청자)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 신청,접수

 

(온라인)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신청

http://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오프라인)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단,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

19일(월) : 출생연도 끝자리 1,3,5,7,9

20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2,4,6,8,0

 


4.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기수급자) 추석 전(9월 24일 ~ 9월 29일) 지급

*(신규신청자) 심사 후 가급적 11월 말 일괄 지급

- 다만,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연소득, 2)소득감소규모

3)소득감소율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지급

 



아래는 신규신청자관련 된 내용만 올리겠습니다.

 

 

1. 19년 12월 ~ 20년 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19년 12월 ~ 20년 1월 중 합산하여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2. 19년 12월 ~ 20년 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19년 12월 ~ 20년 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음

 

*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됨

 

* 온라인은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자치단체

에서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산재보험법상 14개 직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4.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받은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1차 부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에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

* 다만, 기존 1차 지급결정자의 경우 50만원의 추가 지원금만 지원 가능

 


5.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구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6. 일용직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폭넓게 인정

 

따라서 일용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면, 소득감소를

증빙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19년 12월 ~ 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10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7.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

8. (신규 신청자)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2020/09/27 - [안전의시작/코로나19] - 특수고용직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제출서류

 

특수고용직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엘 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요건 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justorder.tistory.com


9.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

해야 하는지?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0.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

 

* (차액지원) 20년 8월 ~ 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2020/09/27 - [안전의시작/코로나19] - 특수고용직 2차 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직 2차 고용안정지원금

안녕하세요? 엘 입니다.^^ 하루에도 코로나 19 확진자 현황을 몇번씩 눌러보는 일상입니다. 정부에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차 지원금을 지급 했었지요. 금번에 1차 때 지원자들은 2차 지원금을 1

justorde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