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ovid-19

특수고용직 2차 고용안정지원금

홍보부장 2020. 9. 27. 17:46

안녕하세요? 엘 입니다.^^

 


하루에도 코로나 19 확진자 현황을

몇 번씩 눌러보는 일상입니다.

 

정부에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차 지원금을

지급했었지요.

 

금번에 1차 때 지원자들은 2차 지원금을

1차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신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가입자 제외) :추경 통과 직후 신청 예정

 

2. 신규 대상자(특고, 프리랜서) : 10월 12일 이후 신청 예정


이미 1차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셨을 겁니다.

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좌변경이 필요했다면 PC로 변경을 했어야 합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가급적 추석명절 전에

송금해 준다고 하네요^^

 

 

1차에서 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2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2일부터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수고용직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사이트 메인화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http://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1. 지원대상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19.12월~'20.1월 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합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2. 지원내용 : 150만 원 일괄 지원

 

 

3. 지원요건

 

'19.12~'20.1월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일정 소득 이하

(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소득감소 요건)한

 

 

[지원요건 상세 및 제출서류 상세]

 

2020/09/27 - [안전의시작/코로나19] - 특수고용직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제출서류

 

특수고용직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엘 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요건 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justorder.tistory.com

 

 

 

4.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현장 접수 :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현장 접수 일정]

현장 접수 일정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F A Q

 

 

 

 

1차에서 지원을 하지 못하였거나

지원자격이 안되었던 분들은 이번 2차 지원에서

상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19로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 기운 내시고

힘찬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