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ovid-19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 A Q

홍보부장 2020. 10. 11. 19:02

 

안녕하세요? '엘' 입니다.

 

올 해 10월의 두번째 긴 연휴가

끝나가고 있네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 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운도 없고

힘들어 하는 듯 합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시간과 장소를 잡고 있는데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네요.

 

오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많이 신청들 하셨을텐데요.

주요 FAQ를 준비 해봤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AQ

 

▶지원대상 관련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3.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지원대상(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4. 특별피해업종이란?(지자체 집합금지 명령 특별피해업종 포함 여부)

’특별피해업종‘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 조치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 다만,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기준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집합금지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특별피해업종 중 1차 신속지급대상(9.23~9.24 문자발송)은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만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6.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새희망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재난지원금 등)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7.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복지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8. 올 6월에 고용부에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부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받으셨다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중기부의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지원 받으신 경우, 고용부로부터 확인증을 받아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새희망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감소 등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9.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10.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 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고용부) 대상에 해당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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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및 미성년자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자금신청 관련

 

12. 새희망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신속 지급) 9.23~24일까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들은 9.24일(목)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 지급)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16일(예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26일(예정)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일정청장소 등은 10월 12일(월)경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13. 9.23~9.24일까지 문자로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속지급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은 10월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0월 중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14.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https://xn--jj0bj8t1qfpqh7mv.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15.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온라인 신청(지원대상자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 :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일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등의 자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 신청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 [신청결과 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방문 신청(지원대상자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소상공인 : 특별피해 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 사업장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16.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17.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자가진단표를 봐도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자가진단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지급대상자가 혹시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나타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18. ‘19년 간이과세자로 매출감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급대상자라고 통보받은 경우 신청해도 되는지?

9.23~24일 문자로 지급대상자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중에 부가세 간이과세자(연 4,800만원 미만)의 경우 ‘19년 매출 미신고자, 무실적 신고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19년에 매출이 없어도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경우가 있습니다.

 

- ‘19년에 사실상 매출이 없는 경우라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19.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관련

 

20.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특별피해업종 여부가 국세코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단 일반업종 기준으로 매출요건 등이 맞으면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이 되면 차액(50, 100만원)에 대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21.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업종 사업장이 두세 곳이 있다면 어떤 금액으로 지원받나요?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다면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영업제한업종(150만원), 일반업종(100만원)

 

22.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정확히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석 전에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3. 새희망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매출감소 판단 관련 (일반업종만 해당)

 

24.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9년 이전 창업한 경우에는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0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곳이어야 합니다.

 

25.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6. 올 4월에 창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새희망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클로징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소중한 지원 내용일 것입니다.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는데 문제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원을 받지 않고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조속히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