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ovid-19

특수고용직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제출서류

홍보부장 2020. 9. 27. 17:47

안녕하세요? 엘 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의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요건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9월 23일까지 대상자로 확정된 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9월 29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본문의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는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020/09/27 - [안전의시작/코로나19] - 특수고용직 2차 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직 2차 고용안정지원금

안녕하세요? 엘 입니다.^^ 하루에도 코로나 19 확진자 현황을 몇번씩 눌러보는 일상입니다. 정부에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차 지원금을 지급 했었지요. 금번에 1차 때 지원자들은 2차 지원금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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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1) 자격요건

 

1. 특고, 프리랜서로서 19년 12월 ~ 20년 1월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 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 1)

 

 

2.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①국세청에서 발급한‘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2) 소득감소 요건

 

20년 8월 또는 20년 9월 소득 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년 8월, 20년 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년 8월, 20년 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년 9월 또는 20년 10월 소득도 인정

(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 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 1)

 


3) 우선순위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 연소득, 2. 소득감소 규모

3.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 목록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F A Q

 

 

 

 

 

이번 2차 지원금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꼭 수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