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금융관련

신용회복위원회 아시나요?

홍보부장 2020. 9. 28. 23:29

 

 

안녕하세요? 엘 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거 같아서 주제로 정해

봤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알고 계신가요?

 

물론, 신용관리를 잘 하시고 금융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들은 모르고 계신게 어쩜 당연한 거겠지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소득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금회전에 문제가 생기기도

또는, 실업이나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소득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금융거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 등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연체가 발생하기도 하고

상환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신용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연체 발생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무리하게 다른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에 리스크는 가중되게
되지요.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제도를
검토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통 연체위기에 놓이거나,
신용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와
검토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볼게요!

 

시사경제용어사전에는

 

'과중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 업무수행과

채무조정 업무, 긴급 금융 지원 등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라고 되어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업무를

알아볼게요

 

3가지가 있습니다.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위 3가지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이고

 

잘 알고 있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법원에서 결정 해 주는 제도이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알아보면,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채무조정 절차를 알아볼게요.

 

 

신청인 - 상담 및 접수

 

위원회 - 금융회사 앞 접수사실 통지

(금융회사 추심중단)

 

금융회사 - 채권계산서 제출

 

위원회 - 채무조정안 심사 / 심의위원회 의결

 

금융회사 - 동의 여부 회신

 

신청인 - 확정자 교육 및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채무가 가중되면 막연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현명한 소비생활로 신용관리 및

채무에 대한 대비를 하면 좋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의도하지 않은

변수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무리한 결정을

안하셨으면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각 제도 별 세부사항도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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