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금융관련

연체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진행 방법

홍보부장 2020. 10. 1. 22:20

안녕하세요? ‘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포스팅에서 전달해 드린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중

연체전 채무조정 또는 신속채무조정 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신용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채무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중 채무자

 

1)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2)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 보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3)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하

 

실업, 휴직, 폐업, 질병, 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적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하

 

이 사항이 일 것입니다.

 

만일 현재 보유 채무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중 6개월 이내에 신규채무 등이 3000만원 이하

여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럼 궁금 한 것 점이 있지요.

 

1. 지난달에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액은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액인가?

 

2. 전체 채무 중 차량할부,리스 나 부동산담보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 채무인가?

 

-----

 

지난달에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액은 6개월 내

신규채무액에 포함 되는가?

 

NO

 

신용카드 이용액은 신용카드 개설일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이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신규채무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월,전전월 카드이용액이 많다고 하더라고,

신용회복위원회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2. 전체 채무 중 차량할부,리스 나 부동산담보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 채무인가?

 

NO

 

주택담보대출, 차량할부나 리스 등 담보가 제공 된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채무조정은 어떻게 될까?

담보가 제공 된 채무를 제외하고 신용부채들은

채무조정 대상이 되고 담보대출들은 기존대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2020/09/28 - [금융] - 신용회복위원회 아시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엘 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거 같아서 주제로 정해 봤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알고 계신가요? 물론, 신용관리를 잘 하시고 금융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들은 모르��

justorder.tistory.com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부방문

*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사이버지부 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 > 금융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회복위원회 아시나요?  (0) 2020.09.28